조문 답례 인사말
상황별로 골라 쓰세요
장례를 마치고 나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식 인사장 예문과 상황별 문자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례 후에 인사 치르는 것은 장례가 끝난 수일 내에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부의록이 기준입니다. "부의록에 기록된 문상객들에게는 찾아가거나 빠짐없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형편이 아닐 때에는 감사 인사장을 보내는 것이 예의"라고 설명합니다.
도와준 사람들과 밤샘을 해준 친지들에게는 따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사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감사의 뜻이 담긴 정중한 표현으로 쓰고 엽서 크기 종이에 인쇄해 보냅니다.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공식 기준은 따로 없으니, 관계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식 인사장 예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제시하는 예문입니다.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문 1 — 간결한 격식
삼가 아뢰옵니다. 지난번 아버님(또는 어머님 등)의 상을 당하였을 때 바쁘신 중에도 장례에 참석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황망한 가운데 우선 글로써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년 ○월 ○일 ○○○ 올림
예문 2 — 조금 더 갖춘 격식
삼가 아뢰옵니다. 지난번 아버님(또는 어머님 등)의 상사시에 여러 어르신들과 선후배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조의 덕에 무사히 상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 가정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황망중이오라 우선 서신으로 인사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拜上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 후 답례 인사」
상황별 문자 예시
위 공식 예문의 구조(① 조문·조의에 대한 감사 ② 무사히 마쳤다는 알림 ③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양해 ④ 상대의 안녕 기원)를 따라 다듬은 예시입니다. 관계에 맞게 고쳐 쓰세요.
① 직접 조문 오신 분
황망한 중에도 걸음 해주시어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덕분에 아버님(어머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글로 대신하는 점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조의금만 보내신 분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어머님(아버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직접 뵙지 못한 채 글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베풀어 주신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③ 화환·조화를 보내신 분
보내주신 조화 덕분에 아버님(어머님)의 마지막 길이 따뜻했습니다.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사히 장례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회사 동료·상사
상중에 보내주신 위로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월 ○일 출근하였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업무에 신경 써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⑤ 친구·가까운 지인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어. 마음 추스르고 곧 연락할게.
단체로 보내더라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고인과의 관계 + 상주 이름) 분명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받는 분이 누구의 부고였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표현
- "호상(好喪)이시네요" — 진흥원은 "망인이 연만하여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이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 고인의 사망 원인·경위를 상세히 언급하는 것
- 상대의 종교와 다른 종교 표현 — "집안 풍습이나 종교가 다른 경우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받는 분의 종교와 맞을 때만 쓰세요
- 축하·기쁨을 뜻하는 어휘, 느낌표와 이모티콘 남발, 가벼운 말투
- 조의금 액수를 언급하는 것
답례품 — 전국 관행이 아닙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제주 및 일부 경상도 지역에서는 답례품을 준비하여 문상객에게 드리기도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전국적인 관행이 아닙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 답례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관행을 잘 모르겠다면 장례식장 담당자나 집안 어른께 여쭤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하지 않는다고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일정
| 구분 | 시점 |
|---|---|
| 삼우제 | 원래는 재우제 다음 첫 강일이지만 요즘은 장사를 지내고 3일째 되는 날에 지냅니다. 이후 성묘를 갑니다 |
| 49재 | 불교 의례입니다. 사망일부터 매 7일째마다 7회, 49일 동안 지냅니다 |
| 탈상 | 준칙 제13조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정합니다.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입니다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는 삼우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준칙 자체가 강제력 없는 권장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삼우제 후나 49재에 맞춰 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9재는 불교 의례이므로 종교가 다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