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 온부고

상주가 해야 할 일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

장례 중에 해야 할 일과, 장례가 끝난 뒤 챙겨야 할 행정 절차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어 놓치면 곤란해집니다.

상주·주상·호상 부고 조문객 맞이 상복·완장 장례 후 행정 장제비 지원

상주·주상·호상은 다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가 정한 용어입니다.

구분누구인가
상제(喪制)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주상(主喪)배우자나 장자 —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
주부(主婦)장례에서 안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 고인의 아내,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
호상(護喪)상가 안팎의 일을 지휘하고 관장하는 책임자. 가족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 최연장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 아내의 상에는 남편이 상주가 됩니다.

한자가 다른 두 개의 "호상"이 있습니다. 장례를 총괄하는 호상(護喪)과, 복 있는 죽음을 뜻하는 호상(好喪)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뒤엣것은 조문 자리에서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호상은 호상소를 두고 자기 이름으로 부고를 발송하며, 부의록 작성을 지도하고 조문객 접대를 총괄합니다.

부고 보내기

부고는 빈소가 정해진 뒤 보냅니다. 장례식장과 호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리면 조문객이 헛걸음하게 됩니다.

임종 직후에는 가까운 직계 가족에게만 먼저 알리고, 빈소가 차려지면 그때 전체에 부고를 보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직장에는 부서장이나 총무 담당자에게 먼저 전하면 사내 공지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는 부고 문자 양식 12선에서 상황별로 골라 쓰실 수 있고, 모바일 부고장을 만들면 링크 하나로 빈소 위치·발인·계좌를 한 번에 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전통 양식과 현대식 부고 예문을 한글파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는 신문 부고에 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 명의를 쓰지 않도록 정합니다.

빈소에서 — 조문객 맞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안내하는 접객 원칙입니다. 생각보다 말을 적게 하는 쪽입니다.

부의록 — 나중에 답례의 기준이 됩니다

문상객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호상이 작성을 지도하며, 장례 후 부의록에 기록된 문상객에게는 빠짐없이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진흥원 안내입니다. 답례 명부가 되므로 이름과 연락처를 잘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의금 봉투에는 부의(賻儀)가 가장 일반적이며 근조(謹弔)·조의(弔儀)·전의(奠儀)·향촉대(香燭代)를 쓰기도 합니다. 봉투 안에 단자를 넣고 "금 ○○원"이라 적습니다.

상복과 상장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완장 줄 개수에 대한 오해
"줄 두 개는 상주, 하나는 그 외"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지만 공식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전문에 "완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도 표제어가 없으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전통장례절차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가슴에 다는 3×5cm 상장뿐입니다.

장례식장마다 관행이 다르니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장례가 끝난 뒤 — 기한이 있는 것들

①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장례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②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1년 이내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과거에는 6개월이었는데 행정안전부가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직 "6개월"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에 정리해야 할 것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안내하는 후속 조치 목록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제비 지원 —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하여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14조는 대상을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4조와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곳에 내도 관할청으로 이송됩니다. 금액은 연도별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셨다면 — 산재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다만 상·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2026년 금액
최고금액19,279,760원
최저금액13,943,000원
청구 기한이 다른 산재급여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산재급여는 3년이지만 장례비·유족급여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 단서).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5호 기준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최저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둘 중 하나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유족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며,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받는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청구 기한은 둘 다 5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 장제비는 없어졌습니다

건강보험 장제비는 2008년 1월 1일 폐지되어 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문이 삭제됐고, 현재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만 남아 있습니다.

법률 조문(제50조)에는 "장제비"라는 단어가 아직 남아 있어 오래된 안내문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장례식장에서 "건강보험 장제비 청구용" 서류를 안내받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밖의 지원 제도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요건과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장례비가 아니라 보상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별도 급여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다른 곳에서 국립묘지로 옮기는 운구 비용은 유족 부담입니다. 문의는 관할 보훈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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