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전체 흐름
3일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임종부터 발인, 그리고 사망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왜 3일인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면서 동시에 준칙에 적힌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소 기간은 2일장입니다. 준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열어두었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최근에는 가족장이나 간소한 형태도 늘고 있습니다.
1일차 — 임종 당일
① 운구
자택에서 임종하셨다면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영구차(장례차)를 이용합니다.
② 사망진단서 발급 — 넉넉히 받아두세요
③ 수시(收屍)와 안치
고인의 옷과 몸을 바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십니다. 이때 상주는 안치된 냉장시설의 번호와 필요한 경우 보관키를 인수받습니다.
④ 빈소 선택과 장례용품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예상 문상객 수를 고려해 빈소를 정한 뒤 영좌를 설치합니다. 수의·관 같은 장례용품과 접객용품도 이때 정합니다.
⑤ 화장시설 예약
화장을 하실 경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온라인으로 화장 예약을 신청합니다. 화장시설은 지역별로 예약이 빨리 차는 곳이 있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⑥ 부고 발송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장례를 총괄하는 호상(護喪)이 부고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문구가 막막하다면 부고 문자 양식을 그대로 쓰시거나, 부고장 만들기로 링크를 만들어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는 신문에 부고를 낼 때 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쓰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일차 — 입관하는 날
염습(殮襲)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입관 전에 장례지도사가 진행합니다.
반함(飯含)
불린 쌀을 고인의 입에 넣어 드리는 절차입니다. 우측 → 좌측 → 중앙 순으로 하며,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입관
고인을 관에 모십니다. 입관 후 관보를 덮고 명정(銘旌)을 발치 쪽에 세웁니다.
성복(成服) — 상복을 입는 시점
성복이 끝나면 종교에 따라 성복제·입관예배·입관예절을 올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습니다.
3일차 — 발인하는 날
장례식장 비용을 정산한 뒤 발인(영결식)을 하고 운구하여 화장 또는 매장을 합니다.
발인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관을 옮길 때는 머리 쪽이 먼저 나갑니다(천주교에서는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구 순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7조가 정한 행렬 순서는 명정 → 영정 → 영구 → 상제 → 조객입니다. 장의차를 이용할 때는 영정·명정·영구를 실은 뒤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 순으로 탑승합니다.
준칙 제9조는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인제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 그 장소에서, 위령제는 매장 시 봉분 조성 후·화장 시 화장 종료 후 유해함을 모시고 지냅니다.
화장과 매장
화장
- 화장시설 도착 후 서류 접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필요 서류는 시설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화장 신고 — 공설시설은 해당 시설 관리기관에, 민간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화장 후 화장필증을 받아 봉안 시 제출합니다
유골을 모시는 방법
| 방법 | 내용 |
|---|---|
| 봉안 | 봉안묘(분묘 형태)·봉안당(건축물)·봉안탑(탑)·봉안담(벽·담) 네 가지 (「장사법」 제2조) |
| 자연장 | 골분을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습니다.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고, 용기를 쓴다면 생분해성이어야 합니다 |
| 산분장 | 2024년 개정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자연장의 정의에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
매장
- 매장 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미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깊이는 시신 1m 이상, 화장한 유골 30cm 이상입니다
-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더 쓸 수 있습니다(최장 60년). 지자체 조례로 연장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그 밖에 친족·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장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 필요 서류 —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고인 신분증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가 해야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원칙입니다.
장례식장 비용
공공 장례식장을 기준으로 요금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빈소 이용료(평형별) · 안치료 · 입관실 사용료 · 위생처리료 · 오물수거료 · 접객실
장례식장은 가격표를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행위별 수수료·장례용품 품목별 판매가격(원산지 포함)을 게시해야 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설마다 크게 다릅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